매니지

홈 › 알바 급여 FAQ › 주휴수당 계산법 2026

주휴수당 계산법 2026 — 공식과 시간별 금액

최초 발행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작성: 매니지 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매주 41,280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를 개근한 알바생에게 매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매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알바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그 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하므로, 주 중간에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해석, 2021. 8. 4.).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은 1주 법정근로시간, 8은 하루 법정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주 15~40시간 구간에서는 주휴수당이 항상 근무시간의 20%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시급의 1.2배(2026년 최저시급 기준 12,384원)가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그 주 개근 기준. 5인 이상 매장의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제외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주휴 포함 1주 급여
14시간 (초단시간)없음0원144,480원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
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
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
35시간7시간72,240원433,440원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오릅니다(2026년 8월 5일 고시). 그때부터는 같은 공식에 새 시급을 넣어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시급 11,000원, 주 3일 × 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3일 × 6시간 = 18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18 ÷ 40) × 8 × 11,000 = 39,600원이고, 그 주 급여는 근무분 198,000원(18시간 × 11,0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해 237,6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므로 급여일에는 그 달에 개근한 주의 수만큼 더해 지급합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내 매장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무료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을 매주 받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인 82,560원이 최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5인 미만 매장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표만 짜면 주휴수당까지 자동 계산 — 매니지 무료로 시작하기 →

30일 무료 체험 · 카드 등록 없음 · 체험이 끝나도 자동 결제되지 않아요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매니지(Manezy), manezy.epico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