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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전자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최초 발행 · 근로기준법 제17조·기간제법 제17조 기준 · 작성: 매니지 팀

네, 전자서명한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교부해야 할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도 같은 취지), 필수 항목을 모두 적어 알바생이 언제든 열람·저장할 수 있게 교부하면 됩니다.

누구와, 언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항목알바 계약서에서 적는 예
근로계약기간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카페 강남점, 음료 제조·매장 관리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월·수·금 14:00~19:30, 휴게 16:00~16:30 (하루 5시간) — 단시간 알바는 요일별 시간까지 필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시급 10,500원, 주휴수당 별도, 매월 10일 계좌이체
휴일·휴가주휴일 일요일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명시와 서면 교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근로계약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1. 위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담을 것
  2. 서명한 계약서를 알바생이 언제든 열람·저장할 수 있게 교부할 것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링크, PDF 등)
  3. 작성 당시 형태 그대로 3년간 보존할 것

분쟁에 대비해 챙기면 좋은 것 — 알바생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기록(본인 확인, 서명 시각)을 남겨 두면,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니지로 카톡 서명받기

매니지에서 근무 조건만 입력하면 법정 필수 항목이 채워진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알바생은 카카오톡으로 받아 앱 설치 없이 본인인증 후 서명하고, 서명본은 사장님과 알바생 양쪽에 자동 보관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Basic·Pro 모두 월 1장 무료이고, 추가 1장은 3,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 근로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자에게 교부할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근로조건을 모두 적고, 알바생이 서명한 계약서를 언제든 열람·저장할 수 있게 교부하면 종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에는 근무시간이나 매장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고, 단시간 알바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상시 5인 이상 매장의 단시간·기간제 알바라면 기간제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휴게시간, 시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주휴일 등 휴일·휴가가 들어가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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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매니지(Manezy), manezy.epico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