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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공제와 4대보험, 뭐가 다른가요?

최초 발행 ·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 작성: 매니지 팀

3.3%는 프리랜서 세금이고, 4대보험은 근로자 사회보험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알바는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3.3% 원천징수4대보험 (근로소득)
대상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사장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알바 포함)
떼는 것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근로자 부담 요율 (2026)3.3%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합계 약 9.7%)
사업주 부담없음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 고용보험은 근로자보다 조금 더, 산재보험은 전액
실업급여원칙적으로 없음 (예술인·일부 노무제공자 직종은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음

월 100만 원 받는 알바라면 — 공제액 비교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 예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3.3%로 처리4대보험으로 처리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30,000원 / 3,000원—
국민연금 (4.75%)—47,500원
건강보험 (3.595%)—35,95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4,720원
고용보험 (0.9%)—9,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0원
공제 합계33,000원97,170원

4대보험 쪽 공제가 더 크지만,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건강보험·실업급여 자격이 알바생에게 쌓입니다. 10인 미만 매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알바를 3.3%로 처리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알바 3.3% 공제와 4대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금(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고,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휘를 받아 일하는 알바는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월 100만 원 받는 알바의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00원, 건강보험 35,950원, 장기요양보험 4,720원, 고용보험 9,000원을 합쳐 97,17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3.3%로 떼면 33,000원이지만, 근로자인 알바에게 3.3%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알바를 3.3%로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을 소급 청구받을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소급 부과와 과태료 위험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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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매니지(Manezy), manezy.epico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