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공제와 4대보험, 뭐가 다른가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3.3% 원천징수 | 4대보험 (근로소득) |
|---|---|---|
| 대상 |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사장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알바 포함) |
| 떼는 것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
| 근로자 부담 요율 (2026) | 3.3%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합계 약 9.7%) |
| 사업주 부담 | 없음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 고용보험은 근로자보다 조금 더, 산재보험은 전액 |
|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없음 (예술인·일부 노무제공자 직종은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음 |
월 100만 원 받는 알바라면 — 공제액 비교
| 항목 | 3.3%로 처리 | 4대보험으로 처리 |
|---|---|---|
|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0,000원 / 3,000원 | — |
| 국민연금 (4.75%) | — | 47,500원 |
| 건강보험 (3.595%) | — | 35,95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 | 4,720원 |
| 고용보험 (0.9%) | — | 9,000원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 | 0원 |
| 공제 합계 | 33,000원 | 97,170원 |
4대보험 쪽 공제가 더 크지만,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건강보험·실업급여 자격이 알바생에게 쌓입니다. 10인 미만 매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알바를 3.3%로 처리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 근로자인지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장소를 사장님이 정하고 지휘·감독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도 근로자로 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 5인 이상 매장의 연장·야간 가산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등을 뒤늦게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소급 — 가입해야 했던 기간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
- 산재보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고용보험: 대부분의 알바가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대신 '월 보수 80만원 이상' 같은 소득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7월 10일 입법예고 —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 일수·기간에 따른 세부 예외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 3.3% 공제와 4대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금(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고,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휘를 받아 일하는 알바는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월 100만 원 받는 알바의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00원, 건강보험 35,950원, 장기요양보험 4,720원, 고용보험 9,000원을 합쳐 97,17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3.3%로 떼면 33,000원이지만, 근로자인 알바에게 3.3%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알바를 3.3%로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을 소급 청구받을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소급 부과와 과태료 위험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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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매니지(Manezy), manezy.epico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