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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50% 가산

최초 발행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작성: 매니지 팀

야간수당 = 밤 10시~오전 6시 근무시간 × 시급 × 0.5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매장이라면 이 시간대에 일한 만큼 기본 임금에 50%를 더 줘야 하고, 5인 미만 매장은 가산 의무가 없지만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야간수당 지급 조건

계산 공식

하루 급여 = 전체 근무시간 × 시급 + 야간 근무시간 × 시급 × 0.5 (+ 연장 근무시간 × 시급 × 0.5)

야간수당은 '가산분'입니다. 밤에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따로 계산하고, 그 위에 50%를 더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고, 5인 이상 매장의 단시간 알바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부터 50%를 더합니다(8시간이 안 돼도 해당,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계산 예시 1 — 저녁 6시~새벽 2시, 휴게 1시간

시급 10,320원, 휴게시간은 저녁 7시~8시. 실제 근무는 7시간이고 그중 밤 10시~새벽 2시 4시간이 야간입니다.

항목계산금액
기본 임금7시간 × 10,320원72,240원
야간 가산4시간 × 10,320원 × 0.520,640원
하루 합계92,880원

계산 예시 2 — 연장과 야간이 겹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알바가 오후 2시~새벽 1시 근무, 휴게 1시간(오후 5시~6시)이면 실제 근무는 10시간입니다. 8시간을 넘긴 마지막 2시간(밤 11시~새벽 1시)은 연장이면서 야간이라 가산이 겹칩니다.

항목계산금액
기본 임금10시간 × 10,320원103,200원
연장 가산2시간 × 10,320원 × 0.510,320원
야간 가산3시간(밤 10시~새벽 1시) × 10,320원 × 0.515,480원
하루 합계129,000원

연장이면서 야간인 2시간은 시급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받는 셈입니다.

야간 근무시간별 야간수당 (2026년 최저시급)

가산분만 표시. 기본 임금(근무시간 × 10,320원)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야간 근무시간1일 야간수당
1시간5,160원
2시간10,320원
3시간15,480원
4시간20,640원
6시간30,960원
8시간 (밤 10시~오전 6시 전부)41,280원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 시급 × 50%를 기본 임금에 더해 줍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휴게 30분 제외) 4시간 일했다면 기본 임금 41,280원에 야간수당 20,640원을 더해 61,920원을 지급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5인 미만 매장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 5인 미만 매장은 가산분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밤에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시급대로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산이 중복됩니다.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단시간 알바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초과)이면서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은 기본 임금에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더해져 시급의 200%를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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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매니지(Manezy), manezy.epico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