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50% 가산
야간수당 지급 조건
- 시간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인 미만 매장에는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 알바·단시간·기간제 모두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도 5인 이상 매장이라면 야간 가산을 받습니다.
계산 공식
야간수당은 '가산분'입니다. 밤에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따로 계산하고, 그 위에 50%를 더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고, 5인 이상 매장의 단시간 알바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부터 50%를 더합니다(8시간이 안 돼도 해당,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계산 예시 1 — 저녁 6시~새벽 2시, 휴게 1시간
시급 10,320원, 휴게시간은 저녁 7시~8시. 실제 근무는 7시간이고 그중 밤 10시~새벽 2시 4시간이 야간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 임금 | 7시간 × 10,320원 | 72,240원 |
| 야간 가산 | 4시간 × 10,320원 × 0.5 | 20,640원 |
| 하루 합계 | 92,880원 |
계산 예시 2 — 연장과 야간이 겹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알바가 오후 2시~새벽 1시 근무, 휴게 1시간(오후 5시~6시)이면 실제 근무는 10시간입니다. 8시간을 넘긴 마지막 2시간(밤 11시~새벽 1시)은 연장이면서 야간이라 가산이 겹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 임금 | 10시간 × 10,320원 | 103,200원 |
| 연장 가산 | 2시간 × 10,320원 × 0.5 | 10,320원 |
| 야간 가산 | 3시간(밤 10시~새벽 1시) × 10,320원 × 0.5 | 15,480원 |
| 하루 합계 | 129,000원 |
연장이면서 야간인 2시간은 시급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받는 셈입니다.
야간 근무시간별 야간수당 (2026년 최저시급)
| 야간 근무시간 | 1일 야간수당 |
|---|---|
| 1시간 | 5,160원 |
| 2시간 | 10,320원 |
| 3시간 | 15,480원 |
| 4시간 | 20,640원 |
| 6시간 | 30,960원 |
| 8시간 (밤 10시~오전 6시 전부) | 41,280원 |
주의할 점
-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 밤 10시 이후에 휴게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은 야간 근무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18세 미만 알바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주휴수당에는 야간 가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으로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보기
- 5인 미만인지 헷갈린다면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 시급 × 50%를 기본 임금에 더해 줍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휴게 30분 제외) 4시간 일했다면 기본 임금 41,280원에 야간수당 20,640원을 더해 61,920원을 지급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5인 미만 매장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 5인 미만 매장은 가산분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밤에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시급대로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산이 중복됩니다.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단시간 알바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초과)이면서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은 기본 임금에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더해져 시급의 200%를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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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매니지(Manezy), manezy.epico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