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매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 알바를 쓰는 매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5인 미만도 지켜야 하는 것 | 5인 미만은 의무가 아닌 것 |
|---|---|
|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제56조) |
| 주휴일·주휴수당 (제55조 제1항)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
|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제54조) |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 유급휴일 (제55조 제2항) |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 (제17조) |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 (제50조·제53조) |
| 임금명세서 교부 (제48조 제2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3조 제1항·제28조) |
| 해고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제26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 | 휴업수당 (제46조) |
| 퇴직금 —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5인 미만 매장이라도 밤 10시 이후나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시급대로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빠지는 것은 50% 가산분뿐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렇게 셉니다
- 알바생·단시간 근로자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셉니다. 사업주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 예) 한 달 30일 영업하면서 매일 알바 4명, 주말 8일은 2명이 더 나왔다면 연인원은 4 × 30 + 2 × 8 = 136명, 136 ÷ 30 ≈ 4.5명이라 5인 미만입니다.
-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보고, 반대로 5명 미만으로 나와도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에 못 미치면(5명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5인 미만 매장 주휴수당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주 4일 × 5시간(1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 = 41,280원으로, 5인 이상 매장과 똑같습니다. 이 알바생이 밤 10시 이후에 일했더라도 5인 미만 매장이라면 야간 가산분(50%)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과 시간별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법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매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알바생에게는 매장 규모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매장에서 주지 않아도 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연차 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도 상시 근로자 5인에 포함되나요?
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알바생·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사업주 본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장 규모에 맞는 수당만 자동 계산 — 매니지 무료로 시작하기 →30일 무료 체험 · 카드 등록 없음 · 체험이 끝나도 자동 결제되지 않아요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매니지(Manezy), manezy.epico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