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 발급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누가,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요
- 대상: 5인 미만 매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알바·단시간·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 시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매 급여일)
- 방법: 종이로 주거나 이메일·휴대전화 문자·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문서로 보내도 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알바 명세서에서 적는 예 |
|---|---|
|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김알바, 2003-05-01 |
| 2. 임금 지급일 | 2026년 10월 10일 |
| 3. 임금 총액 | 990,720원 |
| 4.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 기본급 825,600원, 주휴수당 165,120원 |
| 5.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 포함) | 기본급 = 80시간 × 10,320원, 주휴수당 = 4주 × 4시간 × 10,320원 |
|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각 금액과 합계 |
명세서 예시 —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 4주
| 구분 | 항목 | 계산방법 | 금액 |
|---|---|---|---|
| 지급 | 기본급 | 80시간 × 10,320원 | 825,600원 |
| 주휴수당 | 4주 × 4시간 × 10,320원 | 165,120원 | |
| 지급 총액 | 990,720원 | ||
| 공제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990,000원 × 4.75% | 47,020원 |
| 건강보험 | 990,720원 × 3.595% | 35,610원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4,670원 | |
| 고용보험 | 990,720원 × 0.9% | 8,910원 | |
| 공제 총액 | 96,210원 | ||
| 실지급액 | 894,510원 | ||
5인 이상 매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 수와 가산수당 계산도 적어야 합니다. 3.3%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제 항목(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과 금액을 적지만, 알바에게 3.3%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3.3%와 4대보험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 명세서와 별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등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제42조).
매니지로 자동 발급하기
매니지는 근무표(스케줄)와 출퇴근 기록으로 기본급·주휴수당·가산수당·공제를 계산하고, 위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간 급여명세서를 만듭니다. PDF 저장은 Basic, 카카오톡 일괄 발송과 급여대장 출력은 Pro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 급여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자 성명·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6가지를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급여명세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네. 임금명세서는 종이뿐 아니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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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27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공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매니지(Manezy), manezy.epicode.co.kr